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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이슈인사이드] 정경심, 검찰 조서 열람만 11시간...왜? / YTN

2019-10-07 55 Dailymotion

■ 진행 : 김정아 앵커
■ 출연 : 김경수 / 변호사(前 대검 중수부장)

*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


조국 법무부 장관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검찰 조서 열람에 유난히 긴 시간을 쏟은 것을 두고 여러 해석이 분분합니다. 피의자의 권리냐, 수사를 늦추려는 의도가있느냐 이런 해석이 분분한데요. 일반적인 검찰 조사에 비교했을 때 이례적인 상황이었는지도 좀 짚어보죠.

마지막 대검중수부장을 지낸 대표적인 특수통 검찰 출신이죠. 김경수 변호사 연결돼 있습니다. 김 변호사님 나와계시죠?

[김경수]
김경수입니다.


정경심 교수, 검찰에 15시간 정도 머물렀는데요. 조서 열람에만 11시간 정도 들였다고 합니다. 실제 조사 시간을 보니까 휴식시간 빼면 2시간 40분 정도, 이런 상황 정도면 이게 이례적인 건 맞는 겁니까?

[김경수]
정당한 조서열람의 권리행사라고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.


권리로 보기는 어렵다, 이례적이다 이런 말씀이신가요?

[김경수]
그렇습니다. 이례적입니다.


그런데 방어권 차원의 당연한 권리다, 이런 의견도 만만치 않습니다. 양승태 대법원장도 다섯 차례 조사받을 때 조서열람에 36시간 할애한 전례도 있어서요.

[김경수]
물론 조서열람은 나중에 이게 유력한 유죄의 증거로써 쓰이기 때문에 꼼꼼하게 봐야 하고 피의자의 당연한 권리입니다. 그러나 일반적인 사례를 볼 때 지금 조사한 시간과 열람 시간의 비율을 볼 때 이게 매우 이례적이고 이게 정당한 권리라고 보기는 어렵지 않을까 생각합니다.


그러니까 권리는 맞지만 일반적인 사례와 비교해 봤을 때는 조사 시간과 조서열람 시간의 형평이 맞지 않는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?

[김경수]
그렇습니다.


앞서 다른 인터뷰에서 정경심 교수가 소환되면 이번 조국 장관 관련 수사가 반은 왔다,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. 수사 상황을 더 지켜봐야겠지만 지금까지 나온 혐의로 봐서 검찰이 과연 정경심 교수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할까 이 부분이 관심인데 특수수사통 감으로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?

[김경수]
그런데 사실은 그건 제가 수사 과정을 모르고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뭐라고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. 그러나 지금 정경심 교수에 대한 혐의점들이 상당히 다양하지 않습니까? 그중에 일부라도 ... (중략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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